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대출규제완화
대출규제완화 정책이
2023년 3월 2일 부터 잠정 시행 될 예정입니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다주택자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현행 : 금지
개선 :
규제지역 LTV 0 → 30%, 비규제지역 LTV 60%
2.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
현행 : 금지
개선 : LTV규제 0 → 30%, 비규제 0 → 60%
3.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의 각종 제한 규정 완화
현행 : 각종 제한(아래 부분)
개선 : 일괄 폐지 (아래 폐지 항목 참고)
(LTV·DSR 범위 한도내 대출취급 가능)
➋ 규제지역 내 9억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의무 |
4.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현행 : 최대 2억원
개선 : LTV·DSR內 허용
5. 주택담보대출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 적용(1년 한시)
현행 : 대환시점의 DSR 적용
개선 :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 적용
(금리상승, DSR규제강화 등으로 인한
기존 대출한도의 감액을 방지,
1년 한시, 증액 불허)
6. 서민·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현행 : 최대 6억원
개선 : LTV·DSR內 허용
요건 (모두충족 조건)
1.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원 이하,
2. 무주택세대주
3. 투기,투과지역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단, 조정지역 8억원 이하)
자세한 사항은아래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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