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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출규제완화]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외

by 딩고스 2023. 2. 10.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대출규제완화

대출규제완화 정책이
2023년 3월 2일 부터 잠정 시행 될 예정입니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다주택자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현행 : 금지
개선 :
규제지역 LTV 0 → 30%, 비규제지역 LTV 60%

 

2.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

현행 : 금지
개선 : LTV규제 0 → 30%, 비규제 0 → 60%

 

3.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의 각종 제한 규정 완화

현행 : 각종 제한(아래 부분)
개선 : 일괄 폐지 (아래 폐지 항목 참고)
(LTV·DSR 범위 한도내 대출취급 가능)

➊ 투기·투과지역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대출한도(2억원)
➋ 규제지역 내 9억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의무

➌ 2주택 보유세대의 규제지역 소재 담보대출 취급시 다른 보유주택 처분의무
➍ 3주택이상 보유세대의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금지

4.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현행 : 최대 2억원
개선 : LTV·DSR內 허용

 

5. 주택담보대출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 적용(1년 한시)

현행 : 대환시점의 DSR 적용
개선 :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 적용
(금리상승, DSR규제강화 등으로 인한
기존 대출한도의 감액을 방지,
1년 한시, 증액 불허)

 

6. 서민·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현행 : 최대 6억원
개선 : LTV·DSR內 허용

 

요건 (모두충족 조건)

1.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원 이하,

2. 무주택세대주

3. 투기,투과지역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단, 조정지역 8억원 이하)

 

자세한 사항은아래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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