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분석이란?
부동산을 매입하기 전에
법률적, 경제적 하자를
미리 파악하는 것입니다.
1) 등기부등본을 통해 ㅡ 선순위 인수권리 확인
2) 현장조사를 통해 ㅡ
유치권, 법정지상권 등 확인
3) 건축물대장을 통해 ㅡ 위법건축물인지 확인
하여 내가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문제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등기부등본 종류
등기부등본은 크게 건물등기부와
토지등기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등기에는 집합건물등기와
일반건물등기로 나뉩니다.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뉩니다.
권리분석을 위해 기재되는 내용은 무엇이고
꼭 확인해야 될 정보가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 표제부
(소재지, 건물외형, 건축시점)
부동산의 지번, 지목, 면적, 구조가 기재됩니다.
집합건물의 경우 대지권의 유, 무가 표시됩니다.
'대지권이 없음'이라고 표시되어있는 경우는
반드시 토지등기를 별도로 발급받아
낙찰 후 적법하게 대지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갑구 (소유권 변동)
소유권 변동에 관한 사항이 기재됩니다.
소유권 이전일, 2인 이상의 소유자가 있을 때
각 소유자의 기분 규모가 기재되고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경매기입등기
등이 기재됩니다.
3) 을구 (채무 및 임대관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지상권, 지역권)가
기재됩니다.
여기서 많이들 찾아보시는
근저당, 전세권등기, 임차권등기를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보는 순서
1) 표제부에서 사용승인 유무,
부동산의 소유권 보존일
대지권미등기, 토지별도등기
등을 확인합니다.
2) 갑구와 을구의 사항을 날짜 순서대로
정리를 하여 말소기준권리를 찾고
인수권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3) 등기부상의 순위결정은
같은 구: 순위번호에 따릅니다.
다른 구: 접수번호에 따릅니다.
가등기를 한 경우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서를 따릅니다.
가처분의 경우는 가처분권자가
그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가처분 순위에 따릅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경매 권리분석 방법 중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에는 권리분석 4단계와
말소기준권리 찾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권리분석의 순서 4단계와
권리분석 방법에 대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경매 권리분석 2 (말소기준권리, 인수권리 등)
부동산 경매 권리분석 2 지난번 포스팅에서 등기부등본 보는 법을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권리분석을 하기 위한 순서와 각 단계별 권리분석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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