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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인 미납 지방세 열람 가능합니다 (전세사기 대책)

by 딩고스 2023. 3. 29.

임대인 미납 지방세 열람

2023년 4월부터 경기도에서 거주하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미납된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했고, 계약기간 전까지 열람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계약 이후 입주 전까지 사실상 임대인이 지방세를 납부 여부를 알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최근 전세사기가 급증과 거기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법이 일부 개정되었고 현재는 '임대인 동의 없이' + '계약일부터 임대차 기간 시작일 안에' 열람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s://gnews.gg.go.kr/briefing/brief_gongbo_view.do;jsessionid=378AC54EBE11378242778F2057C4661F.ajp13?BS_CODE=s017&number=56713&period_1=&period_2=&search=0&keyword=&subject_Code=BO01&page=1

 

https://gnews.gg.go.kr/briefing/brief_gongbo_view.do;jsessionid=378AC54EBE11378242778F2057C4661F.ajp13?BS_CODE=s017&keyword=&number=56713&page=1&period_1=&period_2=&search=0&subject_Code=BO01

 

gnews.gg.go.kr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방세를 열람하는 조건과 방법

법이 개정되었지만 열람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 있습니다.

 

 

 

 

2023년 4월부터 가능하고,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상가용 건물에 해당이 됩니다. 사실상, 거의 모든 주택과 상가건물에 해당이 됩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방세를 열람해야 되는 이유는?

그런데 왜?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방세까지 열람할 수 있어야 할까요?

임대인이 돈을 갚지 못해서 해당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 집주인이 납부하지 못한 당해세가 있다면 경매배당순위에 따라서 임차보증금만큼 배당을 100%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임대차계약 시 꼭 확인해야 됩니다.

 

 

 

 

참고로, 원래 당해세의 경매 배당순위는 임차인보다 무조건 빨랐습니다(소액임차인 제외). 그래서 임차인의 확정일자가 아무리 빨라도 무조건 당해세 먼저 배당이 되고 남은 금액으로 그다음 순위인 임차인 등에게 배당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법이 개정되어 임차인의 확정일자가 당해세의 법정기일 보다 빠르다면 임차인 보증금 먼저 배당이 됩니다. (이 부분은 정부가 국민을 위해 세금을 포기했기 때문에 잘한 일 같습니다.) 

그러니 임대차계약 실행일 전까지 꼭 임대인의 지방세 납부 여부만 확인하시어 전세사기 예방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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